안녕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제로페이 등등 각 항목별로 공제자료를 조회하고 발급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 저의 경우 자료를 살펴보다보니 현금영수증 0 원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적이 있습니다.
나름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겠다고, 현금영수증을 매일매일 하고있었는데.. 0 원이라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작년에 현금영수증 누락건에 대해 정정신고를 완료하고, 올해는 올바르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수 있었어요.
과거에 놓친 누락건들 또한 소급적용가능 (3년) 하니 아래 절차를 따라 등록하셔서 정정하시고 조금이라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누락건 등록하기
- 먼저 홈택스 메인에 들어갑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RD3BOX=1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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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연말정산기간에는 간소화 임시 화면으로 연동되어 마지막 [홈택스] 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소비자발급수단 전용카드]
3. 개인정보로 로그인
4. 개인정보 전화번호 등록
5.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으로인해 등록하는 경우 다음날부터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6. 미반영분에 대해서 미처 반영되지 못하고 연말정산 기간이 끝난다면? 5월에
해당 부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소득신고, 정기신고 클릭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핸드폰번호가 정상 등록되어 있는데도 또 누락된 경우는?
제 경우에는 핸드폰번호는 정상적으로 등록되어있고, 과거 10년전부터 제가 이 핸드폰을 이용하였는데도 계속해서 현금영수증이 누락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 (126번) 한 후 조치사항을 들으시면 빠릅니다.
경우 1. 내 핸드폰 실사용자임에도, 실 소유주임이 확인되지 않은경우
경우 2. 내 핸드폰으로 다른 사용자(아마도 과거 번호 이용자)가 계속해서 연말정산을 받고있다고 확인받음
핸드폰번호 정상 등록했음에도 현금영수증 누락 건 조치사항
- 먼저 관할 지역의 세무서 안내를 받아 전화로 문의할 것을 안내받았습니다.
- 담당 세무서 직원과 통화하여 실제 내가 통신사 이용 귀속자임을 증빙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신사 가입확인서를 제출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담당 조사관과 통화 후 관련내용 확인
- 미처리분에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경정청구 신청하여 해당내용을 정정하라고 안내받음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구석구석 들여다보지 않으면 놓치고있는 부분이 많을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아래 소개드리는 연말정산 항목과 정보들을 활용하여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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