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의도치않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되신 주택 소유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왔는데, 올해는 계속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택 보유 형태(개수 등)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가능여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1주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되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1.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한 세대여야 합니다.
3.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2019.1.1.~) , 이 전 구매일시에 따라 기준시가 기준 차이 있음
2024.01.23 - [재테크 세금] - 연말정산 1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방법 조건 참고
1. 과세기간 중 2주택자였다가, 12월 31일 기준 현재 1주택자인 경우
올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동안 일시적 2주택자였다가, 중간에 매도를 완료하여 1주택자가 되는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에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한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과세기간의 12월 31일 기준,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과세기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나 현재 12월 31일 기준 현재 2주택자이기 때문에 세법상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 정리
같은 일시적 2주택자임에도 소득공제여부는 12월 31일 소유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유 형태에 따라 올바르게 소득공제 하셔서 재정정되거나 놓치시는 경우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의 상황에따라 예외 형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판단에 의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택소유형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여부 |
1주택자 (분양권 소유+1주택자인 경우도 포함) | O |
일시적 2주택자 → 매도 후 1주택자가 된 경우 | O |
일시적 2주택자 (아직 매도하지 못한경우) | X |
이 외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예외사항이나 소득공제 부분들을 더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모두 돈버는 한해 되세요!
■ 그 외 연말정산 관련 정보
2024.01.24 - [재테크 세금] - 표준세액공제 적용 이란, 적용여부 확인해서 최대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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