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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세금

일시적 2주택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의도치않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되신 주택 소유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왔는데, 올해는 계속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택 보유 형태(개수 등)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가능여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1주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되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1.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한 세대여야 합니다.
3.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2019.1.1.~) , 이 전 구매일시에 따라 기준시가 기준 차이 있음

2024.01.23 - [재테크 세금] - 연말정산 1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방법 조건 참고

 

 

1. 과세기간 중 2주택자였다가, 12월 31일 기준 현재 1주택자인 경우

올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동안 일시적 2주택자였다가, 중간에 매도를 완료하여 1주택자가 되는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에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한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과세기간의 12월 31일 기준,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과세기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나 현재 12월 31일 기준 현재 2주택자이기 때문에 세법상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정리

같은 일시적 2주택자임에도 소득공제여부는 12월 31일 소유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유 형태에 따라 올바르게 소득공제 하셔서 재정정되거나 놓치시는 경우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의 상황에따라 예외 형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판단에 의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택소유형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여부
1주택자 (분양권 소유+1주택자인 경우도 포함) O
일시적 2주택자 → 매도 후 1주택자가 된 경우 O
일시적 2주택자 (아직 매도하지 못한경우) X

 

 

이 외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예외사항이나 소득공제 부분들을 더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모두 돈버는 한해 되세요!

 

그 외 연말정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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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 [재테크 세금] - 연말정산 1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방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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